개인회생을 고민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개념이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빚을 갚는다면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액이 최소한 이 청산가치보다는 커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생 절차 자체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 목록에 포함되는 항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단순히 부동산이나 자동차만 생각하기 쉬운데, 임차보증금은 물론이고 직장인이라면 퇴직금 예상액, 그리고 가입해둔…
개인회생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법원은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당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았을 때의 가치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라고 요구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 청산가치 산정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3년 전 회생을 준비하며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지분을 계산에 넣지 않아도 될 줄 알았다가, 법원 보정 권고를 받고 매달 내야 할 변제금이 40만 원이나 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이 처음 접할 때 간과하는 '예상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법원은 5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