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 조정 제도는 기관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
| 진행 기관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 채무 | 사채 포함 대부분 | 협약 가입 금융회사 |
| 강제력 | 법적 효력 | 채권자 협의 |
| 초기 비용 | 예납금·대리인 비용 | 낮음 |
| 기간 | 3~5년 변제 | 조정된 기간 |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채권자가 있다면 워크아웃에서는 제외됩니다. 채권자 구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부담
신청 후 인가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 소득 전부가 변제금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 절차가 있으므로 대리인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검토하는 경우
가용 소득이 없어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면 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이후 금융 거래에 제약이 따릅니다.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추심 중단 효과
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강제집행과 독촉이 중단됩니다. 다만 절차 진행 중 서류 보완 기간에는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당한 추심이 계속된다면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문제
본인의 채무가 조정되어도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사전에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법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창구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채도 조정되나요
개인회생은 포함되지만 워크아웃은 협약 가입 채권자만 대상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개인회생은 예납금과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고, 워크아웃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조정과 별개로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